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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신년에 '재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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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치개혁특위가 31일로 활동시한이 끝남에 따라 내년 새로운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30일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와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 등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 최근 민간위원들의 집단사퇴로 사실상 해체된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구성키로 했다.

박 의장과 3당 원내총무·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이 무산된데다 정개특위 목요상 위원장이 30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같이 합의한 것.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선거구 위헌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심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위원장직을 떠나게 돼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조속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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