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20일까지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설날 전에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불이익을 당한 대구.경북 중소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센터 전화는 053)742-9145.

신고대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 △대금을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 △대금을 현금지급이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는 수급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15일 초과)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등이다.

황재성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