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20일까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설날 전에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불이익을 당한 대구.경북 중소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센터 전화는 053)742-9145.

신고대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 △대금을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 △대금을 현금지급이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는 수급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15일 초과)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등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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