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탄國會 특혜議員들' 체포하라

송광수 검찰총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자금 관련 기업수사를 가급적 이달내로 조기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검찰수사가 기업에 주름살을 가게하는건 사실이지만 수사를 하다보면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서 가벼운 죄는 관용을 베풀고 중죄(重罪)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총장의 이같은 기업수사의 기본방침은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가 청와대를 서운하게 한건 사실이지만 국민들은 검찰수사에 전적으로 공감을 보내면서 '검찰수사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있다.

본격적인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직 수사원칙에만 의거, 죄질을 엄정하게 따져 누구나 승복하는 수사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같은 원칙은 기업수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론 제공된 자금의 많고 적음도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죄질에 무게를 둬야 할것이다.

정치권의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낸 케이스는 가급적 관용하되 예컨대 '기업 특혜' 등을 조건으로 내건 '자금공여'는 '받는 쪽'은 말할것도 없고 '갖다준 쪽'도 엄하게 처벌해서 정경유착의 폐해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이에 덧붙여 8일로 국회회기가 끝나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때까지 20여일간의 공백기간에 국회의 부결조치로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있는 7명의 범법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반드시 검찰권을 총동원, 체포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국회의 체포 동의안 부결조치로 시민단체들은 '국회를 해산하라'고 할만큼 격앙된 목소리를 냈고 일반국민들도 같은 맥락에서 분노하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하기 바란다.

특히 죄질이 극히 나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포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수 있게 이들의 소재지를 미리 파악,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주길 당부한다.

단지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범법을 하고도 활보하게 한다면 검찰이 '법의 불평등'을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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