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경북 청도군의회 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박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현금 등을 준 혐의로 박 후보의 매형인 최모(51.청도 금천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후보의 친구인 김모(47.청도 금천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초 비누.샴푸 등이 든 선물세트와 현금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직 면장 집에 전달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10여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했으며, 김씨는 같은 달 동네 이장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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