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회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
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천884억원을 인출,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지난 98년 계열사
관계인 ㈜아상에 SK해운 자금 2천492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손 회장은 99년과 2002년에 SK해운의 법인세 38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
다.
검찰은 손 회장이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에 10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대선 직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건넨 혐의
에 대해서는 민주당 선대위 등에 추가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때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손 회장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주중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손 회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1조원대
자금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 지 등 자금유용의 가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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