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8일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의 금품수수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가 고소됐던 이정석(44) 김택호(46)씨 등 구미시의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모 후보가 시민단체와 검.경찰.언론 등에 2천55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소당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