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8일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의 금품수수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가 고소됐던 이정석(44) 김택호(46)씨 등 구미시의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모 후보가 시민단체와 검.경찰.언론 등에 2천55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소당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