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일대 빈 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모
(33)씨의 아파트에 침입, 현금과 금반지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
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5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
다.
조사결과 이들은 집에 사람이 없는 낮시간이나 불이 꺼져 있는 저녁시간에 주로
범행했고 드라이버를 이용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범행한 뒤 바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하루 한 아파트 단지에서 6곳을 털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넘겨 받아 판매한 수원
의 장물업자를 추적중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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