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류독감 피해보상 기준 일부 인상

농림부는 조류독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중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일부 상향

조정하고 종전 기준에 없던 오리 등에 대한 상한액도 새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 보상평가 기준에 따르면 산란용 닭(부화후 21주 기준)은 1마리당 3천500원에

서 7천401원으로, 육용 종계(28주)는 1만원에서 1만3천950원으로 상한액이 각각 조

정됐다.

또 종전에 기준이 없던 종오리(25주)의 상한액이 3만3천766원으로 정해지는 등

오리에 대해서도 상한액 기준이 설정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과거

설정된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이를 바꾼 것"이라면서 "메추리 등 기

타 조류는 최근 거래가를 상한액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보상기준 조정에 따라 당초 117억원으로 예상했던 조류독감 피해농가

보상금이 143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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