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류독감 피해보상 기준 일부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림부는 조류독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중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일부 상향

조정하고 종전 기준에 없던 오리 등에 대한 상한액도 새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 보상평가 기준에 따르면 산란용 닭(부화후 21주 기준)은 1마리당 3천500원에

서 7천401원으로, 육용 종계(28주)는 1만원에서 1만3천950원으로 상한액이 각각 조

정됐다.

또 종전에 기준이 없던 종오리(25주)의 상한액이 3만3천766원으로 정해지는 등

오리에 대해서도 상한액 기준이 설정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과거

설정된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이를 바꾼 것"이라면서 "메추리 등 기

타 조류는 최근 거래가를 상한액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보상기준 조정에 따라 당초 117억원으로 예상했던 조류독감 피해농가

보상금이 143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