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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내륙화물기지 토지.건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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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칠곡군은 칠곡군 지천면에 조성중인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세 감면조례를 공포,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세 감면대상은 화물기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면제된다.

경북도와 칠곡군은 올해 9월까지 영남권내륙화물기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 조성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대 12만4천여평에 사업비 2천512억원(민자 1천444억원, 국비 1천68억원)을 들여 화물취급장과 배송센터, 컨테이너장치장 등을 갖추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건설공사를 추진, 2009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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