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의원에게 공천대가로 5억원씩을 건넨 경산시장과 청도
군수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권순형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
사를 열고 오후 3시30분께 "범죄 소명이 돼 있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고 도주우려
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순(65) 청도군수도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군수가
실질심사를 포기해 같은 이유로 윤 시장과 함께 영장이 발부돼 이날 오후 대구구치
소에 수감됐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2월부터 선거직전까지 한나라당 박재
욱(65.경산.청도)의원 측근의 차명계좌(2개)를 통해 4억원을, 박 의원에게 직접 현
금 1억원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김 군수도 2002년 2월께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박 의원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1억원씩이 든 사과박스 5상자를 실어주는 수법으로 현금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
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학교공금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 의원의 예금계좌 추
적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대학의 교비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박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산시장과 청도군수의 구속으로 경마장 건설과 상설 소싸움장 개장 등 이들 두
지역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의 차질과 함께 업무마비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
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못해
앞으로 구속된 윤 시장과 김 군수를 상대로 자금의 조성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
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2억-4억원의 출처가 불분명
한 또다른 돈이 있는 점을 중시, 이 돈이 다른 경로로 들어온 뇌물 또는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박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비리 수사가 확대될 전망
이다.(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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