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니어'도 경쟁력이다-(4)일본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일본. 일본은 2006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뒤 24년만인 94년에 고령자 비율이 14%를 넘어선 고령사회가 됐다.

또 2035년 쯤엔 고령자 비율이 31%에 이르러 인구 3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명실상부한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47~49년 사이 출생자)가 60대로 진입하는 2010년엔 60대 이상 인구가 일본 전체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고용 정책

고령자의 고용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찍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 고용관련 법규 정비 및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986년 정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한뒤 수 차례 개정을 통해 60세 정년제 확립, 65세까지 계속고용제 도입, 고령자에 관한 파견사업 특례 창설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일본에서 의무퇴직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 대기업들은 1920~30년대 인사 및 노무 관리의 한 방법으로 의무퇴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2차 대전 이후엔 한동안 퇴직 연령이 55세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최소 의무퇴직 연령을 60세로 연장토록 권장했고 80년대 후반부터 이를 받아들인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94년 개정되면서 98년 이후엔 퇴직 연령을 60세 이하로 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 2000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다시 개정, 의무퇴직 연령을 최소 60세로 하고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토록 했다.

정부는 이후 연공 서열 대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은 누구나 나이 제한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엔 고용조치법을 개정했고, 고용 및 보직 결정시 연령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연령지침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고령자의 재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취업보장사무소를 운영, 고용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재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또 고령자 고용에 관한 교육과 함께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계속 급부제도 등 장려금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령자 파견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단기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고용안정법에 근거한 실버인재센터를 운영, 고령자에게 임시.단기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정부가 지난해 근로자 30명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을 65세로 하거나 고용 연장 및 재고용 등을 통해 최소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도쿄도의 고령자 고용 정책

일본 도쿄도는 고령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사업진흥재단을 설립, 고령자의 취업 상담은 물론 일자리 알선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공공사업의 민간 위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8년전엔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니어워크 도쿄'라는 건물을 지어 관련 부서를 모두 한 곳으로 모았다.

지상 25층, 지하 3층 규모의 이 건물엔 △고령자직업상담실 △공공직업안정소 △고령자취업센터 △체력상담실 △적성평가실 △전문상담실 △고령자사업진흥재단 △고령자기술전문교 등이 들어서 고령자들의 취업 교육과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도쿄도의 고령자 취업대책 및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직업훈련 △고령자취업센터사업 △실버인재센터사업 △고령자취업기회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도우미 1천명 사업 등이다.

직업훈련사업은 50세 이상 실직자들에게 △건물관리 △홈헬퍼 △원예 △전기설비관리 등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고, 고령자취업센터사업은 5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취업소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 강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령자취업기회 창출지원사업은 고령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비용을 도쿄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2002년 11월부터 시작, 3년간 한정 실시되는 중소기업도우미 1천명 사업은 도쿄도가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40세 이상 도쿄도내 주민 중 퇴직.이직자를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파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1~6개월 이내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6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로 매달 24만엔을 지급한다.

교통비 지급과 함께 재해보험, 건강보험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중.고령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한편 실직자들에겐 근로의 기회가 제공된다.

파견 분야는 △정보기술 △제품개발기술 △특허취득 △ISO인증취득 △재무관계 등 다양하다.

도쿄도 산업노동국 노동부 취업추진과 고령자취업계장 사이토 계장은 "2025년부터는 만65세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 이후 5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는 노력과 함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정부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협찬:사회복지법인 어르신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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