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사랑모임(회장 윤한도 한나라당 의원)과 독도수호대는 20일 오후2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독도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날 오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홍보전단 배포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5년째 표류하고 있는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추진위는 제안서에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유인도(有人島)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왕래를 촉진시켜 독도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개발특별법은 독도 종합개발계획과 주민 이주대책, 독도기금 설치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작물 경작을 위한 독도의 동·서도간 매립과 식수개발, 해양자원 연구시설, 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13개항의 종합개발계획(안)을 담고 있다.
독도개발특별법은 지난 1999년 4월 15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윤한도,이상득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 발의로 처음 제안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이어 2000년 6월 다시 상정됐으나 한.일 외교마찰과 환경훼손을 우려한 정부 여당의 반대로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 법안의 재상정과 관련, 국회내에서도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종합개발론과 자연생태계 보호와 보전론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회 독도사랑모임 회장인 윤한도 의원은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영토수호가 우선"이라며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 영토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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