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 친형제처럼 지내던 형의 아내를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윤모(36.대구시 북구 태전동)씨에 대해 구석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같은 고아원 출신의 형인 최모(39.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의 아내 김모(38)씨가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혈압으로 시신경이 손상, 시각장애자가 된뒤 방에서 누워 지내자 김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접근,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