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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납치 한달여 감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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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동료 여직원을 납치, 한 달 넘게 여관방에 가둔 뒤 성폭행을 일삼고 가족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최모(34.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ㅇ섬유회사 운전사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호프집에서 있은 회사 회식에서 만난 여직원 김모(22.대구)씨를 택시로 납치한뒤 40여일간 서울, 강원, 경기도 등지의 여관으로 끌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

최씨는 또 김씨의 가족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김씨를 풀어준뒤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쯤 김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숨어있다가 대구 신천대로에서 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트렁크에서 나와 흉기로 김씨를 위협, 다시 납치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납치에 실패한 최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금강휴게소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2천만원을 주고 풀려났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못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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