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정치자금 제공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8일 기업이나 단체가 정치권에 단돈 1원도 정치자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소위는 28일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키로 했으나 임원 등 개인의 후원금 제공은 용인, 사실상 편법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이 연간 2억5천만원(정당 2억원, 정치인 5천만원)까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금지됨으로써 기업들이 정치자금 굴레에서 법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에 불구, 기업이 회사돈을 임직원이 내는 형식으로 편법 후원할 가능성에 대한 검증 장치가 미흡해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소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중앙당 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간 중앙당 후원회 모금한도를 50억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허용)으로 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어 소위는 현재 3억원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줄이고, 유권자 1명당 1천800원을 지원하는 동시지방선거 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00원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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