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공장을 차린 뒤 착색제와 시너를 섞어 가짜휘발유 18만ℓ를 만들어 18ℓ1통에 1만5천원씩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성모(33.달성군 화원읍)씨 등 2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18ℓ들이 1천800통(시가 2천700만원)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윤모(34.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