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공장을 차린 뒤 착색제와 시너를 섞어 가짜휘발유 18만ℓ를 만들어 18ℓ1통에 1만5천원씩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성모(33.달성군 화원읍)씨 등 2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18ℓ들이 1천800통(시가 2천700만원)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윤모(34.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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