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휘발유 18만ℓ 유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공장을 차린 뒤 착색제와 시너를 섞어 가짜휘발유 18만ℓ를 만들어 18ℓ1통에 1만5천원씩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성모(33.달성군 화원읍)씨 등 2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18ℓ들이 1천800통(시가 2천700만원)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윤모(34.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