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부터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도 분양보증을 받고,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순위별 청약접수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월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3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분양보증도 받아야 한다.
또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일반아파트처럼 시장.구청장 등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청약 1∼3순위권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주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고, 주상복합아파트 전매도 금지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는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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