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상복합도 청약통장 있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월30일부터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도 분양보증을 받고,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순위별 청약접수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월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3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분양보증도 받아야 한다.

또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일반아파트처럼 시장.구청장 등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청약 1∼3순위권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주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고, 주상복합아파트 전매도 금지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는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