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5일 "정신병력을 가진 자신을
비웃는다"며 부친을 방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이모(38.무
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아버지(70)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를 방바닥에 7∼8회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8년 전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
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후 스스로 경찰에 출두, 범행을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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