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맹형규(孟亨奎) 의원 등 31
명이 제출한 '서청원(徐淸源) 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상정, 220명의 의원이 참석
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158명, 반대 6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
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한다'는 헌법 44조에 따라 서 의원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화 김승연 대표가 보냈다는 팩스 한장을 근
거로 현역 의원을 도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검찰의 수사방향은 잘못"
이라며 "서 의원을 석방해서 재판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석방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키로 했으나 박 의원 등 22명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사일정변경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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