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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부여.공주.익산 고도정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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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지 고도(古都)의 문화재를 보존할 곳은 확실하게 보존하되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토록 법을 제정, 문화재 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고도 주민들은 지난 4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건물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왔으나 보존 지구 지정이 새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규제 지역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은 문광부장관의 문화재 기초조사-시.군.구청장과 협의-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전면 재조정된다.

특별보존지구는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을 포함한 일체의 현상 변경을 금지해 문화재 원형 보존이 필요한 곳이며,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으로 한정된다.

법안은 또 지구 지정에 이은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광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바꾸고 공청회 등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해 지역 현실에 맞는 보존계획의 수립,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건축 불허 등 행위제한시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매수와 함께 이주정착금 지급 등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경주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보상과 공원조성, 문화재 복원, 편익시설 설치 등에 1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고도보존법 제정은 지난 90년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정부가 재정 부담의 가중을 이유로 반대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정부는 이날 법안 통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2005년 본예산에 고도보존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보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문화재가 더 이상 숨겨야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자랑스런 유산이 됐다"며 "보존 정책이 구체화되면 문화재가 관광자원으로 거듭나는 등 경주의 면모가 3~5년내에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관련기사--==>'보존지역' 주민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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