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부여.공주.익산 고도정비법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지 고도(古都)의 문화재를 보존할 곳은 확실하게 보존하되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토록 법을 제정, 문화재 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고도 주민들은 지난 4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건물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왔으나 보존 지구 지정이 새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규제 지역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은 문광부장관의 문화재 기초조사-시.군.구청장과 협의-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전면 재조정된다.

특별보존지구는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을 포함한 일체의 현상 변경을 금지해 문화재 원형 보존이 필요한 곳이며,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으로 한정된다.

법안은 또 지구 지정에 이은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광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바꾸고 공청회 등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해 지역 현실에 맞는 보존계획의 수립,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건축 불허 등 행위제한시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매수와 함께 이주정착금 지급 등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경주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보상과 공원조성, 문화재 복원, 편익시설 설치 등에 1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고도보존법 제정은 지난 90년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정부가 재정 부담의 가중을 이유로 반대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정부는 이날 법안 통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2005년 본예산에 고도보존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보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문화재가 더 이상 숨겨야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자랑스런 유산이 됐다"며 "보존 정책이 구체화되면 문화재가 관광자원으로 거듭나는 등 경주의 면모가 3~5년내에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관련기사--==>'보존지역' 주민보상 근거 마련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