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황영수 판사는 10일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압류된 자신의 프린스 승용차에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단 혐의(자동차관리법, 공기호부정사용 등)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형사10단독 박재현 판사는 10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부인 명의로 등록된 베스타 승용차 앞번호판을 대신 부착, 5일간 타고 다녔던 이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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