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일부 등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인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때 기업당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역주민을 고
용하면 1명당 6개월까지 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전 코엑스 아셈홀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
도 부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이전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종업원 1
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기업의 공장 및 본사(상시근로자 기준 100인이상)가 범위에
들어간다.
수도권의 기준은 시행령상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낙후지역 제외)으로 정
하기로 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나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 논
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임대료를
차액보조하고,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
간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
무리한뒤 하반기중 사업계획을 공고,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조사와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한국산
업단지 공단에 상반기중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산자부 장관이 시,군,구 단위로 낙
후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차등지원키로 했다.
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성과목표, 관
련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분담, 투자재원 등을 담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말 제정될 예정
이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를 지방화 비전 실현 원년으로 삼고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지역진흥 및 기술지원사업 등에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4천594억원의 지역사업예
산을 투입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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