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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경주시의원 벌금 1천만원…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주시의회 의장 이진구(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고 이하의 형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혐의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을 수리하면서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2002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씨의 세가지 혐의중 입찰방해죄는 무죄'라는 이유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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