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진구 경주시의원 벌금 1천만원…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주시의회 의장 이진구(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고 이하의 형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혐의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을 수리하면서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2002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씨의 세가지 혐의중 입찰방해죄는 무죄'라는 이유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