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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최저가 경매' 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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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2일 인터넷 유일 최저가 낙찰방식 경

매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L사 대표 허모(37)씨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에 관한 특례법상 현상업(懸賞業)이란

설문이 반드시 의문문일 필요는 없고 L사 사이트는 최저가나 최고가를 맞추라는 질

문을 주고 정답자에게 상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낙찰자가 내는 금

액은 해당 상품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사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응모자를 모집, 유일 최저가나 최고

가를 적어낸 회원에게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10월 17차례에 걸쳐 이벤

트를 개최해 15억2천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도 전날 인터넷 최저가 경매 K사이트 운영자

유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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