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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여성 2명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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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윤락행위를 갖

고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이모(41.여)씨와 주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말 C 인터넷 유료 성인사이트에서 만난 김모(

54)씨와 송파구 모 호텔에서 만나 2대 1로 변태 성행위를 갖는 등 이 사이트 남성회

원 100여명과 200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하고 화대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손쉽게 돈벌기 위해 송파구 주택가에 월세방을 마련, 컴퓨터

2대를 갖춘 뒤 C사이트에 회원 가입해 채팅을 통해 남성 회원들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안해 윤락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며, 주씨는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새로운 윤락상대 물색을 위해 2∼3일마다 회원용 ID를 교체했고, 상대

남성의 ID와 연락처, 화대 등이 적힌 영업용 장부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윤락에 연루된 여성 1명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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