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축산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발생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축산업등록을 마친 전국 1천여 농가(한육우 200농가, 젖소 300농가, 돼지 400농가, 닭 100농가)를 대상으로 소의 경우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돼지.닭은 분뇨발생량 감축 등을 이행요건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고 1천500만원 한도에서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에 따른 소득감소분(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받게 되며, 이를 위해 금년 예산에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2개년(2004, 2005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을 보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또 가축의 사육밀도를 완화해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경우 우리 축산업과 축산물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축산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에 지자체, 농.축협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문의,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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