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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밀수사업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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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구본부세관이 밀수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달 초 농산물 수입업자인 이모(35)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농산물 수출업자로부터 고추다데기와 고춧가루 등 농산물 1천190t(시가 7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세관 신고 수입가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세 1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세관은 지난해에도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관세 포탈이 잇따르는 것은 관세를 최대한 적게 물고 수입, 저가로 국내시장에 내다팔아 고수익을 얻으려는 수입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는 물론 국외 농산물로부터의 내국인 식탁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세관은 말했다.

현재 국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는 50%에서 많게는 273%까지의 높은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김오복 대구세관 감시담당은 "농수산물은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세포탈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려는 수입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향후 농수축산물에 대해 시기별, 지역별, 품목별로 전략적 조사대상을 선정,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수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5번.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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