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넨 불법자금
5억원을 수수, 이중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의원의 전
공보특보 김윤수씨를 20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없이 "증거인멸 및 도
주 우려가 있다"며 김윤수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윤수씨는 이날 밤 9시10분께 구속집행되면서 '이인제 의원에게 한나라당 돈을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
로 향했다.
김윤수씨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12월4일 이인제 의원이 자민련에 입당한
직후 이회창 후보 특보를 지낸 이병기씨로부터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 지하주
차장에서 "(이인제 의원에게)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부탁하라"는 청탁과 함께 현
금 2억5천만원씩이 담긴 사과상자 2개를 건네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 돈을 서울 압구정동 자신의 집 침실에 보관하다가 2억5천만원을 가로
채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이틀뒤 새벽 이인제 의원 집을 찾아가 이 의원의 부인
김은숙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2층방 구석에 놓아놨다는 것.
김씨는 이어 이틀뒤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레스토랑에서 이 의원을 만나 "사모님
한테 이병기 특보가 보내준 (돈) 박스 이야기를 들으셨지요"라고 물어 이 의원이 2
억5천만원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