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신고하고 사례금도 받아가세요'.
한국전력은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광역정전이나 전기공급 불안정 등 대형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신고전화는 123 또는 관할 사업소로 연락하면 되며 신고에 따른 사례금도 지급된다.
신고전화로 산불예방에 완벽한 도움을 준 경우 A급 사례로 30만원, 산불발생시 신고전화에 대해 지역별 모니터요원이 확인해 준 경우 B급 사례로 20만원, 송전선로에 영향을 미칠만한 예비위험 신고 경우 C급 사례로 10만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홍보미흡으로 아직은 시민들 대부분이 '119'를 이용하고 있어 '123' 한전신고 활용률은 떨어진다.
한국전력 서대구전력소 송전과 박만형씨는 "산불발생시 송전선로에 34만5천V, 15만4천V의 강한 불꽃으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통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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