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파파라치까지 등장'
수성구청이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주민 포상금제 시행에 들어간다.
구청은 포상금제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오는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업소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청에 따르면 음식점과 목욕탕, 숙박업소,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폐해를 막기 위해 1인당 포상금 총액을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두 사람 이상이 신고했을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비닐봉투와 쇼핑백, 스티로폼 용기 등 합성수지 재질의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따른 연간 쓰레기처리비용이 1천억원"이라며 "업소측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민협조를 요청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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