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 건설국장 구속, 2천만원 수뢰혐의

과장.계장 등 7명도 조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1일 상주시청 김모(57) 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상주지역에서 특수공법으로 시행된 교량보수 및 보강공사를 ㅅ건설(주)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상주시청 과장 2명과 계장급 2명 등 직원 7명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간부급 2명은 각 150만원을 받았고,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ㅅ건설(주)은 경기도 용인에 사업체를 둔 교량 보수 및 보강전문업체로 전국을 무대로 수주실적을 갖고 있으며, 지난 80년 창업한 뒤 약 400건의 교량 보수공사를 한 중견 건설업체다. 상주시는 ㅅ건설측과 상주시 화개동 화개교 등의 교량보수를 1억2천여만원에 수의계약했고, 후천교 5억원, 서보교 5억원, 남천교 6억원 등을 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5건에 17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ㅅ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민경찬 펀드와 관련한 장부를 수사하던 중 뇌물 수수여부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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