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병주)는 25일 밀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김모(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모(41)씨는 부인 명의로 5mm공기총을 구입한 후 지난달 1월16일 밤 9시쯤 영천시 임고면 야산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승용차 안에서 총을 쏴 고라니 4마리, 멧토끼 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모(48)씨는 방아틀뭉치만 빼내 경찰서에 영치하는 보관절차를 악용, 자신의 공기총에 다른 총의 방아틀 뭉치를 부착해 지난달 청도군 야산에서 수꿩 1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밀렵사범중 살상력이 뛰어난 라이플 화약총이나 마취총에 엽총탄을 장전한 불법총기류를 사용하거나,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하는 이들도 많았다"면서 "밀렵사범들은 밀렵현장이 적발되면 밀렵감시단을 차로 밀어부치고 달아나거나 총기를 차밖으로 버리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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