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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쇼핑백 유상판매 전업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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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컵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고, 1회용 봉투.쇼핑백의 유상판매도 앞으로는 매장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확정, 백화점.식당.할인점의 1회용품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청이 지난 16~24일 대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등 대구.경북의 8개 시.군.구에서 1회용품 사용업소 45곳을 점검한 결과 9곳이 적발되는등 1회용품 규제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

대구의 백화점 2곳은 재활용 제품 교환.판매 매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도시락업체와 식당들은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단속 대상 업소가 대구.경북에 10만곳이나 되는 만큼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군.구의 협조를 얻어 올해부터 시행된 '신고 포상금'제도의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 서구의 주민 1명이 9건의 위반 사실을 신고, 포상금 69만원을 받는등 신고포상금이 조례로 제정된 서구와 달성군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제공한 업체에 대한 신고가 이미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환경청은 현재 10평이상 업소로 한정된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판매 대상업체를 전 매장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올해안에 이를 시행키로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김종기 환경관리과장은 "아직까지 사업자들의 책임의식이 미흡하지만 자원절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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