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용 전문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잘못 표기돼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일제약[000520]이 판매중인 '오큐프록스 점안액' 가운데
포장에 '라큐아 점안액'으로 잘못 표기된 제품이 확인됐다고 보고함에 따라 대한약
사회와 병원약사회를 통해 긴급 점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삼일제약은 이달초 출고한 9만1천546개의 오큐프록스 점안액 가운데 20여개가
포장 인쇄과정에서 제품명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에 보고했으며,
이달초 출고한 제품을 모두 자진회수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오큐프록스 점안액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안질환 전문의약품이고, 라큐아 점안액
은 안구 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누액으로 역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청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에 삼일제약의 점안액을 투약할때 반드시 내용
물을 확인하고 포장과 사용 설명서의 제품명이 다를 경우 반품하도록 요청했다.
이 약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 제품명이 다를 경우 구입
한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구건조증 환자가 오큐프록스 점안액을 단순히 1~2차례 사용할 경우 병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번 사용할 경우 항생제가
남용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포장에는 제품명이 잘못 표기돼있으나 사용설명서에는 '오큐
프록스 점안액'이라고 쓰여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이 제품 제조과정과 포장
재 관리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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