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7일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10월을 확정했다.
'병풍' 의혹을 제기했던 김씨는 2001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
에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고, 전태준 전 의
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
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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