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풍' 김대업씨 징역 1년10월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7일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10월을 확정했다.

'병풍' 의혹을 제기했던 김씨는 2001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

에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고, 전태준 전 의

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

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