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비롯한 원자재 파동과 유가 상승, 식음료 값과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등으로 정부의 연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치(3%)가 위협받자 지방자치단체가 물가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농축산물을 비롯 라면과 참치통조림, 우유 가공제품 등 공산(工産)식품, 옥수수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전분당(과당 물엿 전분 포도당), 밀가루 가격 등이 인상돼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칠곡군의 물가안정 중점 지도점검 및 단속은 지난달 25일 시작하여 7일까지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대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업종별 조합 등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가격동향을 파악해 자율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토록 권유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 내용은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동향을 파악과 함께 가격표시 대상업소의 가격표시 미게시 및 표시가격 위반사항, 물가인상의 요인인 매점매석.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히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와 과다인상 품목 및 업소로 적발되면 현지에서 인하 및 환원을 권고한다.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 인상업소 중 가격인하 권유에 불응하는 업소는 담당부서에 명단을 통보하여 중점지도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올해 물가관리 목표를 3% 내외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로 정하고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축산, 수산, 양곡, 상거래질서 등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과 함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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