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식의 장난을 한 중학생을 꾸중
한 것이 시비가 돼 싸운 혐의(상해)로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5), 이모(35)씨를 각
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모 아파트에서 김씨의
아들(15)이 같은 동 이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이씨가 문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장난
을 치자 최근 비슷한 장난이 자주 반복되던 것에 화가 난 이씨가 김군을 붙잡아 꾸
중했다.
결국 김군은 호된 꾸지람 끝에 경비실로 넘겨졌고,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군의 아버지가 이씨에게 '왜 우리 아들을 혼내느냐'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멱
살잡이' 끝에 몸싸움을 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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