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 등 무소속 후보의 총선 출마 자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본지 1일자 1, 3면 보도)된 '방송토론회 참가 자격' 관련 조항이 완화됐다.
'여론조사 지지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기준이 대폭 낮춰져 자칫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자들의 참가가 봉쇄될 뻔했던 방송토론회에 일정 수준 경쟁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의 참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의 "무소속 후보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 찬반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의하고 이를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밤 이같은 선거법 재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재개정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돼 확정될 전망이다.
재개정안은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 82조2항) 개정안을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로 재수정했다.
대구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중인 한 후보는 4일 "5%라는 기준도 정치 신인 등 무소속으로서는 힘들지만 10%라는 어처구니없는 제한선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3일 "방송토론회 참가자격 규정과 관련,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지만 문제점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도 대부분 공감, 개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성 정당에는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듯한 조항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라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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