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물가잡기 나섰다 농.축산물값 등 억제 목표치 3% 위협

고철을 비롯한 원자재 파동과 유가 상승, 식음료 값과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등으로 정부의 연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치(3%)가 위협받자, 지자체들이 물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농축산물 외에 라면과 참치통조림, 우유 가공제품 등 공산(工産)식품, 국제 옥수수 값 급등에 따른 전분당(과당 물엿 전분 포도당), 밀가루 값 등이 잇따라 인상돼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칠곡군 등 지자체들이 관련 부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단속에 들어갔다.

칠곡군은 물가안정을 위해 열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대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업종별 조합 등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물가 동향을 파악, 가격인상 자제를 권유하고 있다.

칠곡군은 이와 함께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파악에 나서 가격표시 대상업소의 가격표시 미게시 및 표시가격 위반 여부, 매점매석.담합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와 과다인상 품목 및 업소로 적발되면 가격 인하 및 환원을 권고한다.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 인상업소 중 가격인하 권유에 불응하는 업소는 담당부서에 명단을 통보하여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경북도도 적극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지역단위로 물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이상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단체 참여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민간대표 참여비율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교통정책과를 총괄부서로 해 소관부서별로 물가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물가 과다상승 시.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당 요금인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지 방문지도와 위생검사.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업종별 협회 등에 의한 담합 인상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박운석.이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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