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의 희생자 여부를 가리는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4일로 사실상 심사위활동을 마감했다.
김준곤(변호사)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심사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사위에서는 지난해 2월18일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참사와 관련, 당시 인정사망 신청을 했으나 심사결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전미경(22.여)씨의 가족들이 최근 제출한 재심의건이 상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사고당일 전씨가 사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유력한 증언을 한 참고인 천모(39.여)씨의 진술을 청취,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전씨가 당시 사고 피해자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3월10일 대구시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위원회 해체에 의견이 모아져 시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날 심사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사고 이후 정황상 참사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은 22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1명만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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