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리우드의 스타인 멜 깁슨은 한 포스트프로덕션
사의 종업원들이 자신의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의 해적판을 만들었다고 주장, 이
회사를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깁슨의 영화사인 아이콘 디스트리뷰션은 영화촬영 후 상영까지의 제작과정을 맡
는 포스트프로덕션사인 라이트닝 미디어사의 종업원 3명이 회사 시설에서 이영화 필
름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데 대해 이런 사건엔 회사에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아이콘 디스트리뷰선은 1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라이트닝 미디어 및 그 종업원들에게 '수난'의 복제나 배포를 금하는 명
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12일 라이트닝 미디어의 종업원들이 저작권등록을 마친 개봉 이
전의 영화들을 불법으로 복제, 그중 최소한 1편에 대한 복제물들을 로스앤젤레스의
암시장에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난'의 3분짜리 컷 장면이 웹사이트에 올라왔을 때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개시했지만 라이트닝 미디어의 경영진이 불법 복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
여줄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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