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7일 마을 앞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속철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철로 건널목에 세워놓는 바람에 고속열차 운행을 3분 가량 방해한 혐의로 농민 송모(48.칠곡군 지천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50분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9%)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칠곡군 지천면 무인 건널목에 세워놓아 서울에서 부산쪽으로 가던 고속열차 KTX9호를 3분간 정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건널목 지점은 고속철과 국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다행히 고속철이 서행하는 바람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상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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