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 게임상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 '아데나'를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김모(33.경기도 천안시 성환읍)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온라인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아데나'를 중개하는 쇼핑몰에 접속한 뒤 브로커로부터 입수한 윤모(3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 등 9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아데나'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2천93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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