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 목욕탕 영업권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황모(43.북구 침산동)씨와 용역회사 직원 이모(42.경산시 중산동)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구 동호동 소재 모 목욕탕의 전 건물주인 황씨는 지난 2월 3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이씨 등을 동원,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지만 일부 집기는 넘어가지 않았다'며 목욕탕 업주 배모(43)씨를 협박해 1억원 상당의 목욕탕 영업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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