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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의료 분쟁 늘고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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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으나 환자나 가족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대응 이외에는 마땅한 구제단체나 상담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유일한 기구로 대구시에 의료분쟁쟁의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실적이 없는데다 병원측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징계책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때문.

대구시 의료사고 공제회에 접수된 의료 분쟁 건수는 지난 2002년 70건, 지난해 75건에 이르고 있으며 올 들어 1월 한달에만 10여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지난 97년 대구시에 설치된 의료분쟁쟁의조정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혁규 대구시 보건과 의료분쟁담당은 "조정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며 "더구나 병원 측의 거부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의 위원인 임규옥 변호사도 "위원회 위원 10명 중 4명이 의료인으로 구성돼 실제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병원 측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많다"며 "의료분쟁의 경우 결국 돈과 시간이 드는 법적대응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의 책임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를 미리 확보해야 하고 병원 측이 제시하는 합의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환자는 선택권이 거의 없이 의사의 결정만을 믿고 자신의 몸과 생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사회1부.최창희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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