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연리 10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류모(49.대구 달서구 상인동)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인 류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 ○○펀드라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현직 공무원과 부인 등 10여명을 알선인으로 모집한 뒤 조모(49)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53명에게서 모두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전.현직 공무원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뒤 한두 차례 이자를 지급하고 또다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현재 원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피해자와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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