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상순(65) 청도군수가 8일 법정에서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 공무원에게 로비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는 "소싸움경기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ㄷ건설에서 건네받은 돈 1천700만원 중 8백만원을 지난 2000년 4월 감식초 상자에 넣어 문화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군수는 또 돈을 전달한 이후 문화부가 당초 지원해주기로 했던 48억원 외에 추가로 국고 7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ㄷ건설에서 받은 돈은 문화부 로비자금과 기공식 행사비로 쓰여진 만큼, 뇌물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 구속될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지만, 문화부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가법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욱(65)의원은 역시 이날 있은 재판에서 "학교공금 107억원은 횡령한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의 잘못"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김상순 군수와 윤영조 경산시장에게서 공천대가로 각각 5억원과 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또 윤영조(61) 경산시장은 "지난 2002년 2월 박재욱 의원이 학교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7억원을 공천대가로 요구해 차명계좌로 만든 통장 3개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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