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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고령자 고용 기업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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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구직자와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10일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관보를 통해 고시, 이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장기 구직자의 경우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에 대해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씩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대상자는 지난 2월25일이후 신규 채용된 사람으로 했다.

준고령자(50세이상-55세미만)와 고령자(55세이상)에 대해선 신규 고용때 1인당 월 30만원을, 다수 고용할 경우엔 1인당 분기별 1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자는 구직신청후 1개월을 넘어 실업상태에 있는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중에서 제조업에 취업한 경우와 체력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등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해선 재고용된 피고용보험자 1인당 월 30만원인 여성재고용장려금과 함께 여성가장 실업자가 신규 고용됐을 땐 피보험자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한 피보험자 1인당 월 20만원, 그리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땐 1인당 월 10만원을 가산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액의 경우 월 일용근로자수(연인원)가 200인이상 500인 미만이면 1인당 월 20만원, 500인이상인 경우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주 5일제 실시방침과 관련,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이 1인당 분기별 150만원이고 다만 월임금 50만원미만을 받기로 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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