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0일 헤어지기 싫다며 대든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39.부산시 화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7일 밤 10시쯤 경산시 옥산동에서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28.여.대구시 수성구 중동)씨가 술을 자주 마신 뒤 헤어질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는 과거 조씨가 운영하던 수입과자 판매업체의 경리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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